[대한외과학회]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원서 교부 및 접수 안내 (6/1-6/20)

  • 작성일자

    2023-06-19 11:32
  • 조회수

    298

[2023년 분과전문의 응시 안내]

 

1. 분과전문과목명

외과 간담췌분과, 외과 대장항문분과, 외과 소아분과, 외과 위장관분과, 외과 유방질환분과, 외과 혈관질환분과, 외과 내분비분과


2. 일정

접수 및 등록 기간항목비고
6월 1일 (목) ~ 6월 20일 (화)원서 교부 및 접수 
6월 21(수) ~ 6월 23일(금)응시 자격 심사 
6월 27일(화)시험 전형 응시 자격 합격자 발표개별 공지
7월 2일(일)분과전문의 시험
시험장: 스위스 그랜드호텔 본관 2층 그랜드볼룸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구)그랜드힐튼 홍은동)
7월 17일(월)최종 합격자 발표개별 공지
8월분과전문의 자격증 교부 

3. 비용

항목금액접수 기간비고
원서비200,000원6월 1일(목) - 6월 20일(화)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404611
예금주) 대한외과학회

항목금액접수 기간비고
합격 후 인증료100,000원추후 안내

항목금액접수 기간비고
갱신비(5년마다 갱신)100,000원추후 안내

4. 원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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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 자격 및 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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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간담췌분과, 외과 대장항문분과, 외과 소아분과, 외과 위장관분과,  외과 유방질환분과, 외과 혈관질환분과, 외과 내분비분과

시험 응시안내 (공통사항)

Ⅰ. 응시자격


1. 외과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외과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해외연수로 인하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후 응시자격을 부여함

2. 외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 하는 자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인자
     
  (2) 자격인정 신청 시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 단 군복무기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3) 전공의 4년제 수련자는 대한외과학회 지정 외과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외과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 2023년도 시험 응시 대상은 전공의 4년제 수련자만 해당

* 전공의 3년제 수련자는 1) 대한외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간담췌, 위장관, 유방질환, 내분비, 혈관질환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고 추가적으로 해당분과의 실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2) 대한외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대장항문, 소아분과에서 전공의 3년제에 한해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2년 이상의 수련기간은 실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함

3. 활동
(가) 학술대회 논문발표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를 반드시 대한외과학회 또는 해당 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하여야 한다.

(나) 논문제출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규정집(별표2)에 명시된 학술지로 논문(원저)을 게재 (분과별 기준참조) 하여야 한다.

(다) 학술회의  

수련기간 1년 중 공인학회(대한외과학회, 분과학회)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  또는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동안 2회 이상 참석(분과별 기준 참조)하여야 한다.

- 상기 제 1,2,3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 에게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Ⅱ. 서류 제출


1. 응시원서
2. 외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3. 외과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소정 양식)
4. 연수평점 기록지
5. 연수평점 기록에 따른 증빙서류

(가)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참가 증빙서류
      국내학회 - 대한의사협회 이수내역 확인서:KMA 교육센터(http://edu.kma.org/)

      국외학회 - 명찰 혹은 참석확인증

(나) 학회 발표 증빙서류
      초록집의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 명기)
      초록 복사본

(다) 논문발표 증빙서류 - 논문별책


Ⅲ. 분과과목별 추가 요건


1. 위장관분과

1. 대한위암학회에서 주관하는 복강경 및 위내시경 술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다음의 수련기간 중 필요한 진료환자 수를 증빙할 수 있는 수술 기록지 및 진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위암 및 위장관질환 관련 수술집도/보조 50건 이상 (위암수술 20건 이상 필수)
(2) 위암 및 위장관질환 관련 복강경수술집도/보조 20건 이상 ((1)과 중복 가능)
(3) 위암 및 위장관질환 관련 입원/외래 환자 100건 이상


2. 간담췌분과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이며 간담췌외과학회 평생회원인자

2. 대한외과학회 지정 외과 세부.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외과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고 전임의 수련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간담췌 전문 과목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한 자.
단, 군 복무 후 수련을 시작한 경우 해당년도를 1년으로 인정한다.

3. 자격 인정 신청시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및 유관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간담췌 외과 영역에 관련된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를 시행한 자.
단, 제1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함.

4. 자격 인정 신청시 최근 3년간 간담췌 외과영역에 있어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원저 1편 이상을 출판한 자.


3. 대장항문분과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이며 대한 대장항문학회 평생회원인 자

2.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대장항문 전문과목 수련기간 중 요구되는 수련내용,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참석 및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와 규정집(별표2)에 명시된 학술지를 게재한 자(증례보고 인정 안됨)

3. 대장항문외과 1년 이상 전임의 과정 중 보편적으로 득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은 심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수련내용(수련기간 중 총 진료환자 수)
(1) 대장항문질환 수술 집도/보조 50명 이상(대장암 수술 20예 이상, 양성 대장항문질환 20예 포함)
(2) 대장항문질환 입원환자 100명 이상
(3) 대장항문질환 외래환자 100명 이상
(4) 대장내시경 시술 및 보조 30명 이상
(비고) 양성-대장항문질환 20예 포함
대장내시경 시술 및 보조 30명 이상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및 논문

(1) 학술대회 참석: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대한대장항문학회 연수강좌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2)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기간 2년 중 제1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를 반드시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에서 하여야 한다.
(증례보고는 인정 안됨)
(3) 논문: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소 1편 이상의 논문(원저)을 규정집(별표2)에 명시된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증례보고는 인정 안됨)

외과 대장항문 분과전문의 응시자격요건 신설항목의 증빙서류 사본은 꼭 제출해야합니다.

1. 양성 대장항문질환 수술 20예 이상
2. 대장내시경 시술 및 보조 30예 이상
3. 2년 이내 대한대장항문학술대회 참석 2회 이상, 연수강좌 1회 이상 참석
4. 2년 이내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주저자 발표 1편 이상 및 학술지 게제논문 1편 이상

대장항문외과 전임의 1년 이상 전임의 과정 중 보편적으로 득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은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추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4. 유방질환분과

전공의 3년제에 따른 외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안):
대한외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혹은 1년 이상의 수련을 받고 추가적으로 해당분과의 실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1. 외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전임의 수련 자격인정 병원에서 외과 유방질환 분과전문의 자격을 가진 지도전문의로부터 1년 이상 수련. (수련 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의관에서 전역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한국유방암학회 정회원인 자.

3. "School of Breast Disease"의 전 모듈을 이수한 자.

4. 학술 활동

(가) 학술 대회 논문 발표: 분과전문의 시험응시자격 심사 일자 기준 2년 이내에 제 1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를 반드시 대한외과학회 또는 한국유방암학회(GBCC포함)에서 하여야 한다.
(나) 논문제출: 분과전문의 시험응시자격 심사 일자 기준 2년 이내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해당 학술지에 1회 이상 "유방에 관한 논문(원저)" 게재하여야 한다. (국내, 외 SCI, SCI-E, 학진 등재지 및 학진 등재 후보지, JBD, 종양외과학회지 등. 이외의 학술지는 별도 심사)
(다) 학술회의: 수련기간 1년 중 공인 학회로 인정되는 한국유방암학회(GBCC포함)에 1회 이상 참석 또는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동안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전개정 후
(가) 학술 대회 논문 발표
분과전문의 시험응시자격 심사 일자 기준 2년 이내에 공인, 인정 및 관련학회에서 1회 이상 "유방에 관한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주저자)
분과전문의 시험응시자격 심사 일자 기준 2년 이내에 제 1 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를 반드시 대한외과학회 또는 한국유방암학회(GBCC포함)에서 하 여야 한다.
(나) 논문제출
분과전문의 시험응시자격 심사 일자 기준 2년 이내에 해당 학술지에 1회 이상 "유방에 관한 논문" 발표. (국내, 외 SCI, SCI-E, 학진 등재지 및 학진 등재 후보지, JBD, 임상종양학회지 등. 이외의 학술지는 별도 심사 / 원저, 증례 포함하여 제 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모두 인정)
분과전문의 시험응시자격 심사 일자 기준 2년 이내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해당 학술지에 1회 이상 "유방에 관한 논문(원저)" 게재하여야 한다. (국내, 외 SCI, SCI-E, 학진 등재지 및 학진 등재 후보지, JBD, 임상종양학회지 등. 이외의 학술지는 별도 심사)
(다) 학술회의
의협에서 주어지는 일정 평점을 취득할 수 있는 유방학에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및 연수교육에 수련기간 1년 중 1회 이상 참석하거나,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동안 2회 이상 참석. (해외학회의 경우 별도심사)
수련기간 1년 중 공인 학회로 인정되는 한국유방암학회(GBCC포함)에 1회 이상 참석 또는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동안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5. 혈관질환분과

외과 혈관질환 분과 전문의 응시 자격은 아래 (1)~(5)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외과 전문의자격증 소지자로서 분과 전문의 시험 응시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인자

2. 자격인정 신청 시 최근 3년간 1회 이상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분과 학회 인정 공인학회 학술대회에 해당 학회에서 정한 횟수만큼 참석한 자(단, 군 복무기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3. 혈관외과 (또는 이식혈관외과) 펠로우 1년 및 펠로우 수료 후 1년 이상의 혈관외과 실무경험을 가진 자

4.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혈관외과학회 정회원인 자

5. 최근 2년간 4회 이상 대한혈관외과학회 주최 학술모임(춘계, 추계학술대회, 수술 술기워크샵, 연수강좌)에 참석한 자.

6. 내분비분과

1. 4년제 수련 전문의의 경우, 외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전임의 수련 자격인정 병원에서 내분비외과 또는 갑상선외과 전임의 과정을 1년 이상 수련 (단, 군제대 후 전임의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10개월 이상 수련) 3년제 수련 전문의의 경우, 전임의 1년 수료 후, 1년 이상의 내분비외과의 실무 임상경험을 가진 자.
2.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정회원
3. 분과전문의 시험응시자격 심사 일자 기준 2년 이내에 학술지에 1회 이상 "내분비질환에 관한 논문" 발표. (SCI, SCIE, 학진지 및 학진 등재 후보지. 이외의 학술지는 별도 심사 / 원저, 제 1저자, 교신저자 인정)
4. 분과전문의 시험응시자격 심사 일자 기준 2년 이내에 내분비 유관학회에서 주저자로 1회 이상 "내분비질환에 관한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5. 의협에서 주어지는 일정 평점을 취득할 수 있는 내분비에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및 연수교육에 연간 1회 이상 참석 (해외학회의 경우 별도심사)
6. 분과전문의 시험응시자격 심사 일자 기준 2년 이내에 대한내분비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추계 심포지엄" 또는 "School of Endocrine Surgeons"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7. 소아 분과

1. 외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수련 자격인정 병원에서 소아외과 전임의 1년 이상 수련
2. 대한소아외과학회지(Advances in Pediatrc Surgery)에 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원저) 1편 게재
3. 소아수술 증례 관련 진료 자료 : 엑셀파일 작성 => 수련병원 공식인증 확인 필요(수련기간 중 총 수술증례 500예 / 신생아 수술 50예 이상) : 신생아 수술 분리 작성

작성 항목 순서 :
1) 수술 증례 : No./진료기록번호/이름(ex.김00)/성별/생년월일/수술당시 연령(days; months ; years)/진단명/수술명/수술일자/수술참여정도(집도/조수)
2) 신생아 수술 : 미숙아 경우 수술당시 연령을 생후 교정주수 기준

4. 전문 수술수기의 습득 : 대한소아외과학회 술기 워크숍 참석 확인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분 과공 인 학 회인 정 학 회관 련 학 회
간담췌대한외과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이식학회
SAGES(미국복강경외과학회)
IASGO
(국제소화기내외과종양학회)
IHPBA(국제간담췌학회)
APHPBA(아시아태평양간담췌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AGA (미국소화기학회)
ASGE(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
ACS(미국암학회)
AASLD(미국간학회)
ILTS(국제간이식학회)
IPS(국제췌장학회)
ASP(미국췌장학회)
APDW(아태소화기학회)
APSDE(아태소화기내시경학회)
APCC(아태암학회)
APASL(아태간연구회)
UEGF(유럽소화기학회)
UEGW(유럽소화기내기경학회)
ESMO(유럽암학회)
EASL(유럽간학회)
EHPBA(유럽간담췌외과학회)
EAES(유럽내시경외과학회)
JSGE(일본소화기학회)
JGES(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
JHBP(일본간담췌외과학회)
기타(학회에서 심사 후 결정)
대장 항문대한외과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미국대장항문학회
국제대학대장항문학회
아시아대장항문학회
일본대장항문병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미국암학회
미국 암연구학회
미국소화기내시경외과학회
미국외과학회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
유럽대장항문학회
유럽복강경외과학회
삼대륙대장항문학회
소아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American Pediatric Surgical Association
British Association of Pediatric Surgeons
The Japanese Society of Pediatric Surgeons
The Pacific Association of Pediatric Surgeons
European Paediatric Surgeons' Association
Asian Association of Pediatric Surgeons
International Pediatric Transplant Association
The World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Pediatric Surgeon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International Pediatric Endosurgery Group (IPEG)
대한암학회
대한이식학회
세계이식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위암학회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화상학회
대한탈장학회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위장관대한외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국제위암학회
일본위암학회
미국복강경외과학회(SAGES)
국제소화기내외과종양학회(IASGO)
비만대사외과국제연합(IFSO)
미국대사비만외과학회(ASMBS)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KSMBS)
대한암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미국암학회(ACS)
미국소화기학회(AGA)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SGE)
일본암학회
일본소화기학회(JSGE)
일본소화기외과학회
일본암치료학회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JGES)
아태암학회(APCC)
아태소화기학회(APDW)
아태소화기내시경학회(APSDE)
유럽암학회(ESMO)
유럽내시경외과학회(EAES)
기타 위장관 질환 관련 국내/국제학회
(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유방 질환
대한외과학회
한국유방암학회
(GBCC포함)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암학회,
American Society of Breas Disease,
American Society of Breast Surgeon,
ASCO(ASCO Breast symposium포함),
ESMO(ESMO-ASIA포함),
European Cancer Conference(ECCO),
European Breast Cancer Conference(EBCC),
Miami Breast Cancer Conference,
Milan Breast Cancer Conference,
San Antonio Breast Cancer Conference(SABCS),
St.Gallen Breast Cancer Conference,
American Society of Cancer Research(AACR),
ABC, APBCS, IOPBS, ESSO, IMPAKT 등
대한영상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American Society of Therapeutic Radioloy & Oncology 등
평점 인정 연수강좌(1일 6평점 상한)
School of Breast Disease(한국유방암학회)
항암요법심포지움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외과의사회 연수강좌/세미나/외과박람회(대한외과학회/개원의협의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심포지엄/워크숍(대한외과학회)
대한유방외과연구회 학술대회(대한유방외과연구회)
상근의사 유방촬영용 장치 품질관리 교육(대한영상의학회)
대구경북 유방갑상선외과 심포지움(대구경북 유방갑상선외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암 연수강좌(한림대학교성심병원)
서울성모병원 유방갑상선 연수강좌(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유방갑상선 연수강좌(부천성모병원)
서울 유방암 연수강좌(서울대/아산/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유방·갑상선 암센터 개원의 연수강좌(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 심포지움(건국대학교병원)
부산유방암포럼 (부산, 울산, 경남 유방암학회)
유전성 유방암 심포지엄(한국유방암학회)
비고: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학회 및 연수강좌 등 자격인정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평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내분비
대한외과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미국내분비외과학회(AAES)
유럽내분비외과학회(ESES)
아시아내분비외과학회(AAES)
국제내분비외과학회(IAES)
대한갑상선학회
미국갑상선학회(ATA)
유럽갑상선학회(ETA)
World Congress on Thyroid
Cancer
아시아-오세아니아 갑상선학회
(AOTA)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혈관질환
대한외과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정맥학회,
대한투석혈관학회,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European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Asian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American Venous Forum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대한당뇨발학회
Japanese Society for vular Surgery
Vascular and
\ndovascular Surgery
Society
Society For Clinical
\ascular Surgery
American College of
hlebology
International Union of
Phlebology
비고: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학회에 참석 후 평점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경우는 자격인정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평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계)
분 과학 술 지
간담췌
대한외과학회지,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지, 대한이식학회지,
대한간학회지, 대한소화기학회지, GUT and Liver,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암학회지
그 외에 #SCI 나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기타 (학회에서 심사 후 결정)
대장항문
JAMA Surgery, Annals of Surgery,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British Journal of Surgery, Surgery, Annals of Surgical Oncology, Surgical Endoscopy and Other Interventional Techniques, Scandinavian Journa of Surgery, European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Annals of Gastroenterological Surgery, Journal of Gastrointestinal Surgery, World Journal of Surgery, American Journal of Surgery,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Digestive Surgery, Journal of Surgical Research, World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Surgery Today, Langenbeck’s Archives of Surgery, Gastrointestinal Endoscopy, Endoscopy, Clinics in Colon and Rectal Surgery, Annals of Coloproctology, Diseases of the Colon and Rectum, International Journal of Colorectal Disease, Colorectal Disease, Clinical Colorectal Cancer
이 외의 학술지는 위원회에서 심사후 결정
소아
대한외과학회지, 대한소아외과학회지(Advances in Pediatric Surgery), 기타 소아와 관련된 국내학술지 및 국제학술지 (SCIE, Pubmed, SCOPUS, 기타 등) (소아외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위장관
대한외과학회지, Journal of Gastric cancer(대한위암학회지),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지, 대한소화기학회지, 대한암학회지, 대한종양외과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Gastric cancer(국제위암학회지)
위장관외과 인정학회와 관련학회 발행의 학술지
기타 SCI나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위원회에서 심사후 결정)
기타 위장관 질환 관련 국내/국제 학술지(위원회에서 심사후 결정)
유방질환
대한외과학회지,
한국유방암학회지,
대한종양외과학회지, 대한암학회지, 대안외과초음파학회지, 대한핵의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병리학회지, 대한영상의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그 외에 SCI 나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이미 기재된 내용에 국내, 외 SCI, SCIE, 학진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 JBD 등.
이 외의 학술지는 위원회에서 별도 심사사
내분비
대한외과학회지, 대한내분비외과학회지, 대한갑상선학회지, 대한암학회지,
대한내분비학회지, 대한핵의학회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지,대한종양외과학회지,
그 외에 SCI 나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혈관질환
대한외과학회지,Vascular Specialist International (대한혈관외과학회지),
대한정맥학회지, 대한투석혈관학회지, 대한외과초음파학회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지, 대한초음파의학회지, 대한영상의학회지,
혹은 학술진흥재단 등재(혹은 등재후보)된 학회지,
Journal of Vascular Surgery, Annals of Vascular Surgery,
Vascular and Endovascular Surgery,The journal of vascular access,
Seminars in Vascular Surgery, Angiology: The Journal of Vascular Diseases,
European Journal of Vascular and Endovascular Surgery,
Scandinavian Cardiovascular Journal,
Annals of Vascular Disease,
그 외에 SCI 나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별표 3> 분과전문의 전임의 정원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관계)
분 과분과전문의 전임의 정원
혈관질환연차별 지도전문의 수 - 0
대장항문연차별 지도전문의 수 - 0
소아연차별 지도전문의 수 - 0 
1) 수련 지정병원별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술 건수
800예 미만인 경우 1명
800예 이상인 경우 2명
2) 2명 정원에 대한 전년도 결원은 보충 가능
위장관지도전문의 수 - 0
유방질환지도전문의 수 - 0
간담췌지도전문의 수 - 0
내분비지도전문의 수 - 0
응급중환자외상연차별 지도전문의 수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