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연구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 3조 1항
제 3조 (설립 절차)
제 2항 산하 연구회 등록 절차
- 정식 등록을 원하는 연구회는 아래의 서류를 본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상임이사회는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학술 활동 등을 평가한 후 3개월 이내 의결한다.
- ① 연혁 및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 ② 연구회 회칙 (정관)
- ③ 회원 구성 현황
- ④ 최근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
-단, 연 2회 이상의 집담회나 워크샵 개최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한다.
- 평가 후 등록이 거부된 연구회는 탈락 사유를 보완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
대한위암학회 사무실로 제출 > 연구위원회에서 심의 > 3개월 이내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 신청인에게 통보
등록서 양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연혁 및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 연구회 회칙 (정관)
- 회원 구성 현황
- 최근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