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운영규정
- 제정 : 2012년 3월 23일
- 부분개정 : 2014년 12월 9일
- 부분개정 : 2016년 8월 23일
- 부분개정 : 2020년 1월 14일
- 부분개정 : 2021년 1월 8일
- 부분개정 : 2022년 1월 12일
- 제 1 조 (목적)
- 대한위암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산하에 설치되는 연구회의 설립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및 업무)
- 연구회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구를 말한다.
- 제 3 조 (설립 절차)
제 1 항 후보 연구회 규정
- 10인 이상(본회 정회원이 과반수 이상)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후보 연구회를 구성하여 학회에 후보 등록할 수 있다.
- 후보 연구회의 설립일, 명칭, 목적, 운영계획, 회원명부 등을 포함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출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서 기존 연구회와의 중복성과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후보 연구회 자격을 부여한다.
- 후보 등록 2년 후 정식 산하 연구회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항 산하 연구회 등록 절차
- 정식 등록을 원하는 연구회는 아래의 서류를 본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상임이사회는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학술 활동 등을 평가한 후 3개월 이내 의결한다.
- 연혁 및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 연구회 회칙 (정관)
- 회원구성 현황
- 최근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
- 단, 연 2회 이상의 집담회나 워크숍 개최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한다.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 제출에 대한 필수 규정에서 2020년은 제외한다.) - 평가 후 등록이 거부된 연구회는 탈락 사유를 보완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4 조 (회원자격)
- 연구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얻는다.
- 제 5 조 (대표 및 임원)
- 연구회의 대표는 각 연구회별로 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의 임기는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대표는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 6 조 (연구회 운영)
연구회는 다음 각 항의 차기 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을 매년 말일까지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수립 시 학술대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제반 비용은 본회 재무 운용기준을 준용한다.
- 연구회 주관의 심포지엄
- 기타 연구회 설립목적을 위한 학술 활동
- 연구회 차기 년도 예산안 (연구회에 위탁된 연구비 포함)
- 제 7 조 (연구회 활동의 조정)
연구회는 심포지엄 및 학술 활동의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개최 45일 전까지 계획안을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 개최일 및 개최 장소
- 프로그램 및 연자, 좌장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신청내용
- 학술대회 예산안
- 제 8 조 (재정)
- 제 1 항
연구회의 운영은 각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본회는 연구회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 2 항
후보 연구회는 후보 등록 후 2년간 연간 6백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후보 연구회 운영시 강의비는 연구회 회원이 아닌 외부 연자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다 - 제 3 항
신생연구회이면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등록 후 2년간 연 1000만원 정도의 한도에서 운영비 일부를 본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상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 제 4 항
기존 위탁된 연구비와 향후 위탁될 예산 잔액은 연구회가 차기 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간접비 (15~20%) 와 부가세를 제외한 후 상임 이사회 승인을 득하면 본회의 재무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 9 조 (연구회 활동의 조정)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 이사장의 발의에 의해 연구회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회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연구회와 통폐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연구회의 운영상황이 3년 이상 지극히 부실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창립 목적이나 사업과 현저하게 상위할 때
- 제 10 조 (연구회 조사위원회의 구성)
- 연구회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본회의 기획, 총무, 학술, 재무, 연구 및 윤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 제 11 조 (규정의 개정)
-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 12 조 (보고)
연구회는 연 1회 당해 연도 말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사무소 소재지
- 연구회 운영 규정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 임원 및 회원명부
-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차기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부 칙
- 이 규정은 2022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