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위암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산하에 설치되는 연구회의 설립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회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구를 말한다.
연구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얻는다.
연구회의 대표는 각 연구회별로 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의 임기는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대표는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구회는 다음 각 항의 차기 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을 매년 6월 30일까지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수립 시 학술대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제반 비용은 본회 재무 운용기준을 준용한다.
연구회는 심포지엄 및 학술 활동의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개최 45일 전까지 계획안을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연구회는 심포지엄 및 학술활동의 종료 30일 내에 평가 및 결산에 대하여 본회 연구 위원회에 보고 후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연구회의 운영은 각 연구회 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본회는 연구회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회 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한다.
후보 연구회는 후보 등록 후 2년간 연간 6백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후보 연구회 운영시 강의비는 연구회 회원이 아닌 외부 연자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다.
신생연구회이면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등록 후 2년간 연 1000만원 정도의 한도에서 운영비 일부를 본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상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기존 위탁된 연구비와 향후 위탁될 예산 잔액은 연구회가 차기 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간접비 (5%) 와 부가세를 제외한 후 상임이사회 승인을 득하면 본회의 재무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 이사장의 발의에 의해 연구회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회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연구회와 통폐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연구회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본회의 기획, 총무, 학술, 재무, 연구 및 윤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연구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4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