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대한위암학회(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라 한다.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회는 대한위암 연구회의 업적을 계승하여 위암 및 위장관질환에 관한 학술활동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2.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학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정회원으로 입회를 신청하는 경우 본회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회에 명예회장 1 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본 회의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이 되며, 원활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한다.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참석이사 2 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본 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고시수련위원회, 국제위원회, 기획위원회, 다학제위원회, 보험위원회, 연구위원회, 윤리위원회, 의료심사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전산위원회,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찬사업위원회,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둔다.
특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불특정 업무를 수행한다.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01일부터 다음 해 0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계연도 변경을 위한 한시적 기간의 회계 편성이 가능하며,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본 회의 예산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 으로 인하여 학술대회 개최를 포함한 학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는 아래 조항들을 허용한다.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회칙 개정 이전에 진행된 비상상황은 개정 회칙에 준하여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