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연구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 3조 1항
제 3조 (설립 절차)
제 1항 후보 연구회 규정
- 10인 이상 (본회 정회원이 과반수 이상)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후보 연구회를 구성하여 학회에 후보 등록할 수 있다.
- 후보 연구회의 설립인, 명칭, 목적, 운영계획, 회원명부 등을 포함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출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서 기존 연구회와의 중복성과 운영 계획을 검토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후보 연구회 자격을 부여한다.
- 후보 등록 2년 후 정식 산하 연구회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절차
대한위암학회 사무실로 제출 > 연구위원회에서 심의 >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 신청인에게 통보
등록서 양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후보 연구회의 운영계획을 기재한 서류
- 기존 연구회와의 차별점을 기재한 서류
- 회원 명부(10인 이상; 본회 정회원 과반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