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5. 11. 제정)
제 1 항 (조사)
제 2 항 (경사)
제 1항 (상임이사회)
제 2항 (위원회 회의)
제 3항 (기타 회의 및 출장비)
(2012. 03. 23. 제정)
(2014. 12. 09. 개정)
(2016. 08. 23. 개정)
(2020. 01. 14. 개정)
(2021. 01. 08. 개정)
(2022. 01. 12. 개정)
(2023. 03. 08. 개정)
(2024. 07. 10. 개정)
대한위암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산하에 설치되는 연구회의 설립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회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구를 말한다.
제 1 항 후보 연구회 규정
제 2 항 산하 연구회 등록 절차
연구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얻는다.
연구회의 대표는 각 연구회별로 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의 임기는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대표는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구회는 다음 각 항의 차기 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을 매년 6월 30일까지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수립 시 학술대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제반 비용은 본회 재무 운용기준을 준용한다.
연구회는 심포지엄 및 학술 활동의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개최 45일 전까지 계획안을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 이사장의 발의에 의해 연구회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회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연구회와 통폐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연구회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본회의 기획, 총무, 학술, 재무, 연구 및 윤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연구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4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대한위암학회의 지원으로 위암과 관련한 국내 학술연구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기간은 과제공지 시 연구주제마다 각각 제시되며, 과제 선정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연구 기간은 연구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며, 연구계약체결이 연구선정일 다음해로 지연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기간 만료일은 연구 선정 이듬해 1월 1일부터 계산한 날짜로 한다. 책임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물을 연구기간 만료일 후 2년 이내 JGC(Journal of Gastric Cancer)에 우선 투고하고, 게재되지 못한 경우 다른 논문지에 게재하되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한위암학회의 연구 지원 내용을 사사해야 한다.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2024.03.22. 개정]
(예) 연구기간 1년인 연구가 2024년 9월 선정된 경우:
- 2024년 10월 5일에 연구체결 완료 시,
연구기간은 2024년 10월 5일 ~ 2025년 10월 4일까지
투고기간은 2027년 10월 4일까지
- 2025년 2월 5일에 연구체결 완료 시,
연구기간은 2025년 2월 5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고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는 본회에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며, 향후 본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연구비 반납은 아래 마일스톤을 따라 직접비 중 미달성 % 만큼을 반납하며, 간접비 반납은 연구계약서에 따른다. 아래 마일스톤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연구 형태나 논문 대신 보고서로 학술지 게재 실패한 연구 결과를 보고할 경우 연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유사한 수준의 마일스톤을 적용한다. [2024. 03. 22. 개정]
- 1차 데이터가 취합되어서 demographic data를 제시할 수 있으면 20% 달성
- 연구 중간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면 40% 달성
- 학회에서 구연/포스터 초록이 채택된 경우 60% 달성
- JGC 우선 투고하였으나, JGC를 포함한 학술지에 게재하지 못하였을 경우 80% 달성
(2021. 06. 18. 제정)
윤리위원회가 징계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심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9. 02. 08. 제정)
(2022. 05. 11. 개정)
(2023. 05. 10. 개정)
본 규정은 대한위암학회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회원들의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위암 분야의 연구활동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자는 대한위암학회 평생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한다.
(2024. 07. 10. 제정)
이 규정은 대한위암학회로 제공된 전국조사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 전국조사 과정의 데이터 수집/관리 및 데이터를 활용한 후속 연구 관리를 위해 활용된다. 전반적인 관리 실무는 대한위암학회 정보전산위원회가 담당한다.
전국조사에 대한 데이터는 정보전산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작성한 연구계획서가 각 기관의 IRB 승인을 받은 후, 배포된 CRF의 항목들을 통해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기관별로 암호화하여 학회 이메일(kgca@kgca-i.or.kr)을 통해 제공받으며, 환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병원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름)는 수집하지 않는다.
수집된 파일들은 정보전산위원장 책임하에 암호화된 하나의 파일로 합쳐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접근 가능한 Network Server에 보관된다. 전국조사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내려 받아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경우 그 기록을 남기며, 가공된 데이터를 암호화된 형태로 Server에 새로운 버전으로 업로드하여 보관 관리한다. 데이터 업로드 후에는 이전 분석용 파일은 반드시 파기한다.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전국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후향적 연구 공모를 받고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적절한 주제를 제출한 연구자를 선정 후, 선정된 연구자에게 수집된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 제안은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병원 기관의 연구자만 가능하며, 이때 개별 병원에 대한 식별 정보를 삭제하고 암호화된 파일로 발송한다. 해당 연구자에게는 자료 제공 목적 이외의 활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연구가 종료된 뒤 한 달 이내에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받는다. (윤리 서약서 별첨)
정보전산위원회는 데이터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전산위원회 내 관련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백업되며,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된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전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사고 후에는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보전산위원회는 데이터 보안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한 뒤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데이터 접근 및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활동을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정기 점검 결과는 문서화하여 기록된 문제점을 즉시 수정 및 보완한다.
(2022. 07. 13. 제정)
(2024. 08. 23. 개정)
대한위암학회 회칙 제1장(총칙) 제2조(사무소)에 근거하여 대한위암학회(이하 ‘학회’) 내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대한위암학회 OOO 지부’로 한다.
지부의 사무소는 지부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둔다.
대한위암학회 지역별 회원 간 학술활동 및 회원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지부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창립한다.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제 1 항
지부의 운영은 각 지부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본회는 지부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부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2 항
지부 보조금 규모
지부 창립준비위원회 단계에 500만원의 준비금을 지급한다.
제 3 항
기존 위탁된 연구비와 향후 위탁될 예산 잔액은 지부가 차기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간접비(15%)와 부가세를 제외한 후 상임이사회 승인을 득하면, 본 회의 재무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4 항
지부 재정 운영 상태와 관련하여 매년 감사를 진행한다.
지부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 이사장의 발의에 의해 지부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지부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지부 조사위원회는 본 회의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본 회의 기획, 총무, 학술, 재무, 및 윤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