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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원 관리 세부운영규정 [총무위원회]

(2022. 05. 11. 제정)

제 1조 (경조사)

제 1 항 (조사)

  1. 자문위원단, 임원진(회장∙부회장∙이사장∙이사∙감사) 본인과 그 직계존비속 조사에는 학회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자문위원단 및 임원진 대상으로 부고를 알린다.
  2. 그 외의 조사 발생 및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또는 단체의 경우, 총무위원장이 결정하여 부고 및 조화를 보낼 수 있다.

제 2 항 (경사)

  1. 자문위원단, 임원진(회장∙부회장∙이사장∙이사∙감사) 본인 및 자녀 결혼에는 학회 명의의 화환을 보내고, 자문위원단 및 임원진 대상으로 경사를 알린다.
  2. 자문위원단, 임원진(회장∙부회장∙이사장∙이사∙감사) 본인 정년퇴임식 등에는 학회 명의의 화환을 보내고, 자문위원단 및 임원진 대상으로 경사를 알릴 수 있다.
  3. 그 외의 경사 발생 및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또는 단체의 경우, 총무위원장이 결정하여 경사 알림 및 화환을 보낼 수 있다.

제 2조 (정회원 연회비)

  1. 정회원 가입 및 신규 회비 납부는 상시 가능하다.
  2. 정회원 자격의 유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차기년도 정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차기년도 1월내 납부를 요한다.
  4. 회칙 제2장 8조에의거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2년치에 해당하는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조 (학회 회의비, 교통비, 식사비)

제 1항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 회의비는 임원진, 상임이사진에게 10만원, 총무간사에게 7만원을 지급한다.
  2. 상임이사회 교통비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우 서울경기지역 외 참석자에 대하여 KTX이용 구간에 대한 일반석기준으로 영수증수령 후 지급한다.
  3. 상임이사회 식사비는 일인당 10만원 내외로 한다.

제 2항 (위원회 회의)

  1. 각종위원회 회의비는 위원장 10만원, 간사 7만원, 위원 5만원을 지급한다.
  2. 각종이사회 교통비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우 서울경기지역 외 참석자에 대하여 KTX이용 구간에 대한 일반석기준으로 영수증수령 후 지급한다.
  3. 각종위원회 식사비는 일인당 5만원 내외로 한다.

제 3항 (기타 회의 및 출장비)

  1. 단발성으로 개최되는 TFT회의등은 상임이사회에 준하여 회의록을 근거로 회의비, 교통비, 식사비를 지급한다.
  2. 그외 기타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총무위원장 판단하 업무의 중요성 및 소요 시간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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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연구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연구위원회]

대한위암학회 산하연구회 설치 및 운영 규정

(2012. 03. 23. 제정)

(2014. 12. 09. 개정)

(2016. 08. 23. 개정)

(2020. 01. 14. 개정)

(2021. 01. 08. 개정)

(2022. 01. 12. 개정)

(2023. 03. 08. 개정)

제 1 조 (목적)

대한위암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산하에 설치되는 연구회의 설립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업무)

연구회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구를 말한다.

제 3 조 (설립 절차)

제 1 항 후보 연구회 규정

  1. 10인 이상(본회 정회원이 과반수 이상)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후보 연구회를 구성하여 학회에 후보 등록할 수 있다.
  2. 후보 연구회의 설립일, 명칭, 목적, 운영계획, 회원명부 등을 포함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제출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서 기존 연구회와의 중복성과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후보 연구회 자격을 부여한다.
  4. 후보 등록 2년 후 정식 산하 연구회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항 산하 연구회 등록 절차

  1. 정식 등록을 원하는 연구회는 아래의 서류를 본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상임이사회는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학술 활동 등을 평가한 후 3개월 이내 의결한다.
    1. 연혁 및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2. 연구회 회칙 (정관)
    3. 회원구성 현황
    4. 최근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
      -단, 연 2회 이상의 집담회나 워크숍 개최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한다.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 제출에 대한 필수 규정에서 2020년은 제외한다.)
  2. 평가 후 등록이 거부된 연구회는 탈락 사유를 보완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자격)

연구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 5 조 (대표 및 임원)

연구회의 대표는 각 연구회별로 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의 임기는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대표는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회 운영)

연구회는 다음 각 항의 차기 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을 매년 말일까지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수립 시 학술대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제반 비용은 본회 재무 운용기준을 준용한다.

  1. 연구회 주관의 심포지엄
  2. 기타 연구회 설립목적을 위한 학술 활동
  3. 연구회 차기 년도 예산안 (연구회에 위탁된 연구비 포함)

제 7 조 (연구회 활동의 조정)

연구회는 심포지엄 및 학술 활동의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개최 45일 전까지 계획안을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1. 개최일 및 개최 장소
  2. 프로그램 및 연자, 좌장
  3.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신청내용
  4. 학술대회 예산안

제 8 조 (재정)

제 1 항

  • 연구회의 운영은 각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본회는 연구회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2 항

  • 후보 연구회는 후보 등록 후 2년간 연간 6백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후보 연구회 운영시 강의비는 연구회 회원이 아닌 외부 연자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다.

제 3 항

  • 신생연구회이면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등록 후 2년간 연 1000만원 정도의 한도에서 운영비 일부를 본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상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제 4 항

  • 기존 위탁된 연구비와 향후 위탁될 예산 잔액은 연구회가 차기 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간접비 (5%) 와 부가세를 제외한 후 상임 이사회 승인을 득하면 본회의 재무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회 활동의 조정)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 이사장의 발의에 의해 연구회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회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연구회와 통폐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연구회의 운영상황이 3년 이상 지극히 부실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2.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3.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창립 목적이나 사업과 현저하게 상위할 때

제 10 조 (연구회 조사위원회의 구성)

연구회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본회의 기획, 총무, 학술, 재무, 연구 및 윤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제 11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2 조 (보고)

연구회는 연 1회 당해 연도 말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무소 소재지
  2. 연구회 운영 규정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3. 임원 및 회원명부
  4.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차기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0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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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세부운영규정 [연구위원회]

대한위암학회 연구지원 세부운영규정

(2018. 01. 09. 제정)

(2022. 03. 18.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위암학회의 지원으로 위암과 관련한 국내 학술연구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과제공모)

  1. 대한위암학회는 회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2. 마감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대한위암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 기획과제는 학회에서 정한 특정 주제에 대해 공모하고, 자유과제는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심사 시 가점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할 수 있다.
  4. 당해 연도 공모 편수와 그에 따른 연구비 지원 규모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조 (자격)

  1. 연구과제공모는 대한위암학회 평생회원 및 정회원에 한한다.
  2. 기획 연구는 책임연구자의 연령제한을 만 50세 이하로 정한다. (공모 시점 기준)
  3. 자유 연구는 책임연구자의 연령제한을 만 45세 이하로 정한다. (공모 시점 기준)
  4. 기존 연구비 수혜자는 해당 연구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후 다시 연구과제공모에 응할 수 있다.

제 4 조 (심사절차)

  1. 연구과제의 심사위원장은 대한위암학회 연구이사로 한다.
  2. 공모된 연구과제는 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점수별로 순위를 부여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3. 심사평가항목과 점수 (총점 70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성 (10점)
    2. 대중성 (10점)
    3. 연구시급성 (10점)
    4. 수요충족 (10점)
    5. 연구자자질 (10점)
    6. 연구계획서 충실도 (20점)
  4. 과제공모에 참여한 책임연구자와 현재 같은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연구위원은 그 주제에 대한 심사에서 제외한다.
  5.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및 심사결과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제 5 조 (연구수행 시 준수사항)

  1. 책임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물을 연구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JGC (Journal of Gastric Cancer)에 우선 투고하고 대한위암학회의 연구 지원 내용을 사사해야 한다.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2. 제5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는 본회에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며, 향후 본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3.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기간 내 종료되기 어려운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위원회에서 검토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하다.
  4. 대한위암학회 연구지원사업 선정 후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5.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연구 기간 동안 연구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완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과제의 명칭)

  1. 본 연구의 통칭은 ‘KGCA 연구’라 하고 각 연구의 명칭은 ‘KGCA-연구선정순-연구승인년도-연구코드’로 한다.
  2. KGCA는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의 약자이다.
  3. 연구 코드는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며 각 연구의 명칭은 연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B – 기초연구 (Basic research)
    • C – 항암치료 (Chemotherapy)
    • E – 내시경 (Endoscopy)
    • G – 진료지침 (Guideline)
    • Q – 삶의 질 (Quality of life)
    • R – 수술 후 관리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Postoperative management)
    • S – 수술 (Surgery)
    • T – 병기 (Staging)

제 7 조 (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

  1. 학회는 선정된 책임연구자의 기관을 통해 연구비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한 조속히 책임연구자의 기관에 연구비를 입금한다.
  2. 연구비는 그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부칙)

  1. 본 규정은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상위운영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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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세부운영규정 [윤리위원회]

대한위암학회 징계 절차 세부운영규정

(2021. 06. 18. 제정)

대한위암학회 징계 절차

제 2 조 징계 사유

  1. 형사상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부정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직책과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
  3. 연구의 계획, 수행, 심사, 결과보고 등 연구행위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부정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4. 대한위암학회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 조 징계의 종류

  1. 회원자격 박탈 : 박탈된 경우 영구히 대한위암학회 회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2. 회원자격 정지 :
    1. 유기정지: 회원자격 정지 기간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정지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회원자격 회복
    2. 무기정지: 회원자격 정지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차후에 회원자격 회복에 대해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결정
  3. 경고 : 3회 이상의 경고일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4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등 총 5-10명 내외의 의사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조 징계 심의 요구 및 기간

윤리위원회가 징계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심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 징계 대상자의 출석

  1. 윤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2.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징계심의 회의에서 서면심사 만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7 조 징계 심의 회의 의결

  1. 징계심의 회의에서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윤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8 조 징계 확정

  1. 윤리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한 때에는 윤리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의결하여 확정한다.
  2. 상임이사회에서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징계의 집행

  1. 징계 확정시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징계를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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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가 지원 심사 세부운영규정 [총무위원회]

대한위암학회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심사 세부운영규정

(2019. 02. 08. 제정)

(2022. 05. 11. 개정)

(2023. 05. 10. 개정)

본 규정은 대한위암학회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회원들의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위암 분야의 연구활동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청 자격

본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자는 대한위암학회 평생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한다.

  1. 참가 지원 학술대회의 좌장, 발표자 (포스터 또는 e-포스터 구두발표자 포함), 토론자
    1.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2. 포스터 발표자(e-포스터 포함) 및 VIDEO SESSION의 경우,
    • 발표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이 초록에 명기되어 발표자 역할이 확인되는 발표자 1인만 지원 가능
    • ※ 평생회원 : 학회 회칙에 평생회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심사위원회

  1.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은 5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3.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4. 회의는 위원 과반수 성원으로 성립한다.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E-mail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3. 참가자 선정기준

  1. 대한위암학회 평생회원으로서 성실한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한다.
  2. 해당 초록당 발표자 1인을 선정하고, 추가 선정 가능 시 공동저자 1인을 추가 선정한다.
  3. 참가 지원 학술대회의 유형별 초록 평가 및 역할 (20점) 을 통해 선발한다.
  4. 최근 2년 간 대한위암학회 공헌도 (10점) 를 통해 선발한다.
  5. 최근 2년 간 대한위암학회 학술활동 참여도 (10점) 를 통해 선발한다.
  6. 최근 1년 간 대한위암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Gastric Cancer) 게재 참여도 (10점) 를 통해 선발한다.
  7.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결정
    1. 유형별 초록 평가 및 역할도
    2. 최근 2년간 대한위암학회 공헌도
    3. 최근 2년간 대한위암학회 학술활동 참여도
    4. 같은 연구로 같은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지원했을 경우 1명만 지원 가능
    5. Junior → Senior 순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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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운영규정

(2022. 07. 13. 제정)

제 1 조 (설치 근거 및 명칭)

대한위암학회 회칙 제1장(총칙) 제2조(사무소)에 근거하여 대한위암학회(이하 ‘학회’) 내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대한위암학회 OOO 지부’로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지부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및 사업)

대한위암학회 지역별 회원 간 학술활동 및 회원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적인 학술집담회 개최
  2.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3. 대한위암학회와의 협력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지부의 창립 절차)

지부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창립한다.

  1. 지부를 창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2개 이상의 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창립 준비위원회 참여회원의 자격은 대한위암학회의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지부 설립의 지역은 시-도 규모로 규정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지부가 같은 지역을 공유할 수 없다.
  3.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 후 지부 창립 준비위원회 신청서(별지 지부 제1호 서식)와 지부 참여 회원명단(별지 지부 제2호 서식)을 학회에 제출한다.
  4. 학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지부 창립 준비위원회 신청서와 지부 참여 회원명단을 심사한 후 지부 창립 준비위원회를 승인한다.
  5. 창립 준비위원회는 지부 창립 회원총회 개최 및 1년 간의 창립 준비위원회 활동을 한 이후에, 지부 등록서(별지 지부 제 3호 서식)를 아래 서류와 함께 본 학회 상임이사회로 제출한다. 상임이사회는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학술활동 등을 평가한 후 3개월 이내로 의결한다.
    1. 연혁 및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2. 지부 회칙 (정관)
    3. 지부 회원 구성 현황
    4. 최근 1년 간의 회의 및 학술활동 자료
  6. 평가 후 등록이 거부된 지부는 탈락사유를 보완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지부의 회원 자격)

  1. 지부의 회원은 학회의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지부에서 마련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원자격을 얻는다.
  2. 지부의 회원은 본인의 근무지 또는 거주지 중 1개가 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부의 회원에 관한 사항은 대한위암학회 회칙 회원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임원의 종류, 직무, 자격)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부 회장 1인
  2. 지부 부회장 1인 이상 2인 이하
  3. 운영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
  4. 감사 1인

제 7 조 (임원의 직무 및 임원 선임)

  1. 지부 회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지부 부회장은 지부 회장을 보좌하고, 지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지부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4. 지부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지부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지부의 활동)

  1. 지부는 의무적으로 년1회 학술대회를 진행해야 하며, 다음 차기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8월까지 본 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수립 시 학술대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제반 비용은 학회 재무 운용기준을 준용한다.
  2. 지부는 심포지엄 및 학술 활동의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개최 45일 전까지 계획안을 본 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는 인준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1. 개최일 및 개최 장소
    2. 프로그램 및 연자, 좌장
    3.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신청내용
    4. 학술대회 예산안

제 9 조 (지부의 재정)

제 1 항
지부의 운영은 각 지부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본회는 지부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부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2 항
지부 보조금 규모
지부 창립준비위원회 단계에 500만원의 준비금을 지급한다.
제 3 항
기존 위탁된 연구비와 향후 위탁될 예산 잔액은 지부가 차기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간접비(15%)와 부가세를 제외한 후 상임이사회 승인을 득하면, 본 회의 재무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4 항
지부 재정 운영 상태와 관련하여 매년 감사를 진행한다.

제 10 조 (지부 활동의 조정)

지부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 이사장의 발의에 의해 지부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지부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지부의 운영상황이 부실하여 2년 이상 학술대회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2. 지부의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3. 지부의 활동이 본회의 창립 목적이나 사업과 현저하게 상이할 때

제 11 조 (지부 조사위원회의 구성)

지부 조사위원회는 본 회의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본 회의 기획, 총무, 학술, 재무, 및 윤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