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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연구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연구위원회]
대한위암학회 산하연구회 설치 및 운영 규정
(2012. 03. 23. 제정)
(2014. 12. 09. 개정)
(2016. 08. 23. 개정)
(2020. 01. 14. 개정)
(2021. 01. 08. 개정)
(2022. 01. 12. 개정)
(2023. 03. 08. 개정)
제 1 조 (목적)
대한위암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산하에 설치되는 연구회의 설립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업무)
연구회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구를 말한다.
제 3 조 (설립 절차)
제 1 항 후보 연구회 규정
- 10인 이상(본회 정회원이 과반수 이상)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후보 연구회를 구성하여 학회에 후보 등록할 수 있다.
- 후보 연구회의 설립일, 명칭, 목적, 운영계획, 회원명부 등을 포함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출된 등록서를 연구위원회에서 기존 연구회와의 중복성과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후보 연구회 자격을 부여한다.
- 후보 등록 2년 후 정식 산하 연구회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항 산하 연구회 등록 절차
- 정식 등록을 원하는 연구회는 아래의 서류를 본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상임이사회는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학술 활동 등을 평가한 후 3개월 이내 의결한다.
- 연혁 및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 연구회 회칙 (정관)
- 회원구성 현황
- 최근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
-단, 연 2회 이상의 집담회나 워크숍 개최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한다.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 제출에 대한 필수 규정에서 2020년은 제외한다.)
- 평가 후 등록이 거부된 연구회는 탈락 사유를 보완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자격)
연구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 5 조 (대표 및 임원)
연구회의 대표는 각 연구회별로 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의 임기는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대표는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회 운영)
연구회는 다음 각 항의 차기 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을 매년 말일까지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수립 시 학술대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제반 비용은 본회 재무 운용기준을 준용한다.
- 연구회 주관의 심포지엄
- 기타 연구회 설립목적을 위한 학술 활동
- 연구회 차기 년도 예산안 (연구회에 위탁된 연구비 포함)
제 7 조 (연구회 활동의 조정)
연구회는 심포지엄 및 학술 활동의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개최 45일 전까지 계획안을 본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 개최일 및 개최 장소
- 프로그램 및 연자, 좌장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신청내용
- 학술대회 예산안
제 8 조 (재정)
제 1 항
- 연구회의 운영은 각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본회는 연구회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2 항
- 후보 연구회는 후보 등록 후 2년간 연간 6백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후보 연구회 운영시 강의비는 연구회 회원이 아닌 외부 연자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다.
제 3 항
- 신생연구회이면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등록 후 2년간 연 1000만원 정도의 한도에서 운영비 일부를 본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상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제 4 항
- 기존 위탁된 연구비와 향후 위탁될 예산 잔액은 연구회가 차기 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간접비 (5%) 와 부가세를 제외한 후 상임 이사회 승인을 득하면 본회의 재무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회 활동의 조정)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 이사장의 발의에 의해 연구회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회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연구회와 통폐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연구회의 운영상황이 3년 이상 지극히 부실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창립 목적이나 사업과 현저하게 상위할 때
제 10 조 (연구회 조사위원회의 구성)
연구회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본회의 기획, 총무, 학술, 재무, 연구 및 윤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제 11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2 조 (보고)
연구회는 연 1회 당해 연도 말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사무소 소재지
- 연구회 운영 규정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 임원 및 회원명부
-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차기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0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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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가 지원 심사 세부운영규정 [총무위원회]
대한위암학회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심사 세부운영규정
(2019. 02. 08. 제정)
(2022. 05. 11. 개정)
(2023. 05. 10. 개정)
본 규정은 대한위암학회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회원들의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위암 분야의 연구활동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청 자격
본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자는 대한위암학회 평생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한다.
- 참가 지원 학술대회의 좌장, 발표자 (포스터 또는 e-포스터 구두발표자 포함), 토론자
-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 포스터 발표자(e-포스터 포함) 및 VIDEO SESSION의 경우,
- 발표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이 초록에 명기되어 발표자 역할이 확인되는 발표자 1인만 지원 가능
- ※ 평생회원 : 학회 회칙에 평생회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심사위원회
-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은 5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회의는 위원 과반수 성원으로 성립한다.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E-mail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3. 참가자 선정기준
- 대한위암학회 평생회원으로서 성실한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한다.
- 해당 초록당 발표자 1인을 선정하고, 추가 선정 가능 시 공동저자 1인을 추가 선정한다.
- 참가 지원 학술대회의 유형별 초록 평가 및 역할 (20점) 을 통해 선발한다.
- 최근 2년 간 대한위암학회 공헌도 (10점) 를 통해 선발한다.
- 최근 2년 간 대한위암학회 학술활동 참여도 (10점) 를 통해 선발한다.
- 최근 1년 간 대한위암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Gastric Cancer) 게재 참여도 (10점) 를 통해 선발한다.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결정
- 유형별 초록 평가 및 역할도
- 최근 2년간 대한위암학회 공헌도
- 최근 2년간 대한위암학회 학술활동 참여도
- 같은 연구로 같은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지원했을 경우 1명만 지원 가능
- Junior → Senior 순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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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운영규정
제 1 조 (설치 근거 및 명칭)
대한위암학회 회칙 제1장(총칙) 제2조(사무소)에 근거하여 대한위암학회(이하 ‘학회’) 내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대한위암학회 OOO 지부’로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지부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및 사업)
대한위암학회 지역별 회원 간 학술활동 및 회원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정기적인 학술집담회 개최
-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 대한위암학회와의 협력
- 회원 상호간의 친목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지부의 창립 절차)
지부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창립한다.
- 지부를 창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2개 이상의 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창립 준비위원회 참여회원의 자격은 대한위암학회의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 지부 설립의 지역은 시-도 규모로 규정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지부가 같은 지역을 공유할 수 없다.
-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 후 지부 창립 준비위원회 신청서(별지 지부 제1호 서식)와 지부 참여 회원명단(별지 지부 제2호 서식)을 학회에 제출한다.
- 학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지부 창립 준비위원회 신청서와 지부 참여 회원명단을 심사한 후 지부 창립 준비위원회를 승인한다.
- 창립 준비위원회는 지부 창립 회원총회 개최 및 1년 간의 창립 준비위원회 활동을 한 이후에, 지부 등록서(별지 지부 제 3호 서식)를 아래 서류와 함께 본 학회 상임이사회로 제출한다. 상임이사회는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학술활동 등을 평가한 후 3개월 이내로 의결한다.
- 연혁 및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 지부 회칙 (정관)
- 지부 회원 구성 현황
- 최근 1년 간의 회의 및 학술활동 자료
- 평가 후 등록이 거부된 지부는 탈락사유를 보완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지부의 회원 자격)
- 지부의 회원은 학회의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지부에서 마련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원자격을 얻는다.
- 지부의 회원은 본인의 근무지 또는 거주지 중 1개가 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 지부의 회원에 관한 사항은 대한위암학회 회칙 회원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임원의 종류, 직무, 자격)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지부 회장 1인
- 지부 부회장 1인 이상 2인 이하
- 운영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
- 감사 1인
제 7 조 (임원의 직무 및 임원 선임)
- 지부 회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 지부 부회장은 지부 회장을 보좌하고, 지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한다.
- 감사는 지부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지부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지부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지부의 활동)
- 지부는 의무적으로 년1회 학술대회를 진행해야 하며, 다음 차기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8월까지 본 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수립 시 학술대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제반 비용은 학회 재무 운용기준을 준용한다.
- 지부는 심포지엄 및 학술 활동의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개최 45일 전까지 계획안을 본 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는 인준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 개최일 및 개최 장소
- 프로그램 및 연자, 좌장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신청내용
- 학술대회 예산안
제 9 조 (지부의 재정)
제 1 항
지부의 운영은 각 지부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본회는 지부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부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2 항
지부 보조금 규모
지부 창립준비위원회 단계에 500만원의 준비금을 지급한다.
제 3 항
기존 위탁된 연구비와 향후 위탁될 예산 잔액은 지부가 차기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간접비(15%)와 부가세를 제외한 후 상임이사회 승인을 득하면, 본 회의 재무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4 항
지부 재정 운영 상태와 관련하여 매년 감사를 진행한다.
제 10 조 (지부 활동의 조정)
지부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 이사장의 발의에 의해 지부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지부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지부의 운영상황이 부실하여 2년 이상 학술대회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 지부의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 지부의 활동이 본회의 창립 목적이나 사업과 현저하게 상이할 때
제 11 조 (지부 조사위원회의 구성)
지부 조사위원회는 본 회의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본 회의 기획, 총무, 학술, 재무, 및 윤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