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시술을 행하도록 노력한다.
  • 회원은 진료를 통하여 알게 된 환자의 비밀과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 회원은 환자의 질병 상태와 예후, 수행하려는 시술의 효과와 위험성, 진료비 등을 환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회원은 부단한 연구와 교육 훈련을 통해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의료인을 육성하여야 한다.
  • 회원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목적으로만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게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회원은 연구 결과를 의료인과 환자에게 제공하고 진료와 치유에 활용하도록 한다.
  • 회원은 동료회원의 행위를 비방하지 않으나, 동료회원이 의학적, 윤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 그것을 알리고 바로잡는다.
  • 회원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환자를 위한 의료 정보 제공 이외 목적의 광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