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12년 3월 23일
  • 부분개정 : 2014년 12월 9일
  • 부분개정 : 2016년 8월 23일
  • 부분개정 : 2020년 1월 14일
  • 부분개정 : 2021년 1월 8일
  • 부분개정 : 2022년 1월 12일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회는 대한 위암 환자 삶의 질 연구회 (KOrean QUality of life in Stomach cancer patient Study group, KOQUSS) (이하 연구회) 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회의 사명과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사명 :  본 연구회의 사명은 위절제 후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에 대한 한국형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위절제 치료방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위절제 후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2. 비전 : 

    위절제 후 증상과 삶의 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한국형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개발된 한국형 설문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 연구를 시행한다.

    검증된 한국형 설문도구를 사용하여 위절제 수술 방법의 개발에 기여한다.

    한국형 설문도구를 통하여 위절제 후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 3 조 (사업)

본 연구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회는 위절제 후 증상과 삶의 질에 대한 한국형 설문도구와 관련한 정기적인 집담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위절제 후 한국형 설문도구와 관련한 워크샵, 심포지엄 및 각종 학술연구를 주관한다.
  3. 위절제 후 한국형 설문도구와 관련한 기타 사업을 시행한다.

제 2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종류)

본 연구회의 회원은 대한위암학회 회원으로서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본 연구위원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위절제 후 한국형 설문도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의사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위절제 후 한국형 설문도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의사들 중 전공의, 군의관 등과 의사가 아닌 의료직 종사자들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본 연구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 조 (입회)

회원의 입회 시에는 입회원서를 내고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 6 조 (구성)

본 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감사 1 명
  3. 운영위원 00 명 내외
  4. 총무 1 명

제 7 조 (선출)

  1. 본 연구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제 9 조 (임무)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들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회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 등의 각종 회무를 진행한다.

제 4장 회 의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1.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3.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연2회, 임시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는 출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 11 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는 본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무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및 경리

제 12 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2) 기부금
    3) 연구비
    4) 회비
    5) 기타 수입금
  2.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회의 재정은 보조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3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회칙은 2018년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제정)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