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개정회칙
- 2007. 03. 제정
- 2009. 12. 개정
- 2013. 03. 일부 개정
- 2015. 09 일부 개정
- 2018. 04 일부 개정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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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 본 연구회는 대한위암학회 산하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Korean Laparoendoscopic Gastrointestinal Surgery Study Group) (이하 연구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연구회의 사명과 비전은 다음과 같다.
- 사명 : 본 연구회의 사명은 복강경, 내시경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위장관 수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 비전 : 본 연구회의 비전은 환자에게 복강경 및 내시경을 이용한 다양한 위장관 수술을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새로운 저침습 술기 개발 및 공동 기관 연구를 통하여 회원들의 수술 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세계적 의료 수준을 창출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한다.
- 표준화된 복강경 수술을 세계화한다.
- 새로운 최소침습수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 수술수기 등의 교육을 통하여 모든 회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 연구 결과를 세계 최고의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다.
- 제3조 (사업)
본 연구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연구회는 복강경 위장관 수술과 관련한 정기적인 집담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복강경 위장관 수술과 관련한 워크샵 및 심포지움을 주관한다.
- 복강경 위장관 수술과 관련한 각종 학술연구를 시행한다.
- 복강경 위장관 수술과 관련한 기타 사업을 시행한다.
-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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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회원의 종류)
본 연구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정회원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자
- 준회원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간호사, 의료관련종사자, 연구자
- 명예회원 : 본 연구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제 5조 (입회)
- 회원의 입회 시에는 입회원서를 내고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6조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 제 7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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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체납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회원이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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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회원의 종류)
본 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 명
- 감사 1명
- 운영위원 00 내외
- 총무 1 인
- 제 9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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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대한위암학회에 보고한다.
-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회원 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10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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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 그 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면직된다.
- 제 11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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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운영위원들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회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본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이 되며, 회장이 원활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한다.
- 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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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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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정기학술대회 때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 제 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 제 14조 (총회의 의결)
-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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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조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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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연 2회, 학술대회 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는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 제 16조 (의결사항)
- 운영위원회의는 본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무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제 6 장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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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조 (위원회의 종류)
- 본 연구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 연구위원회를 둔다.
- 제 18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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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회원 중에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그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 제 19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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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와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학술위원회 :
- 정기학술대회의 지원
- 연구위원회 :
- 임상연구 공모, 관리 및 지원
- 홍보위원회 :
- 연구회 홈페이지 운영 및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 재무위원회 :
- 연구회 수입 및 지출 등 전반적인 재무관리를 담당한다.
- 제 7 장 재 정 및 경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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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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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 연구회
- 보조금
- 기부금
- 연구비
- 기타 수입금
- 예산 및 결산
본 연구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21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 제 8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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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정의 제정)
-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조(관례)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