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22년 12월 15일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회는 대한위암학회 산하 축소포트 위장관 수술 연구회 (Reduced Ports Gastrointestinal Surgery Study Group, REDUSS) (이하 REDUSS연구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회의 사명과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사명 :  본 연구회의 사명은 복강경, 로봇 및 내시경 등을 이용한 축소포트 위장관 수술을 개발 및 임상 적용하고, 그 임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2. 비전 :  본 연구회의 비전은 환자에게 복강경, 로봇 및 내시경을 이용한 다양한 축소포트 위장관 수술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새로운 저침습 술기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회원들의 수술 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세계적 의료 수준을 창출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1. 새로운 최소침습수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2. 표준화된 축소포트 수술을 세계화한다.
    3. 수술 술기 등의 교육을 통하여 모든 회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4. 축소포트 수술에 특화된 수술 기구 및 재료를 개발한다.

제 3 조 (사업)

본 연구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회는 축소포트 수술과 관련한 정기적인 집담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축소포트 위장관 수술과 관련한 워크샵 및 심포지움을 주관한다.
  3. 축소포트 위장관 수술과 관련한 각종 학술연구를 시행한다.
  4. 축소포트 위장관 수술과 관련한 기타 사업을 시행한다.

제 2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종류)

본 연구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축소포트 수술에 관심이 있는 의사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걸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간호사, 의료관련종사자, 연구자들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걸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회원: 본 연구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 운영위원회의 추대를 받는 자는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 조 (입회)

회원의 입회 시에는 입회원서를 내고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 6 조 (구성)

본 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감사 1 명
  3. 운영위원 00 명 내외
  4. 총무 1 인

제 7 조 (선출)

  1. 본 연구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운영위원 중에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8 조 (임기)

  1. 본 연구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그 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면직된다.

제 9 조 (임무)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들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회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4. 본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이 되며, 회장의 원활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총 회

제 10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정기학술대회 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은 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 1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제 12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 5장 운 영 위 원 회 의

제 13 조 (운영위원회의)

  1.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3.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연 2회, 학술대회 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는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 14 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는 본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무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6장 재정 및 경리

제 15 조 (재정)

  1. 본 연구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2) 기부금
    3) 연구비
    4) 기타 수입금
  2. 예산 및 결산
    본 연구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6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제정)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